[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원숭이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테코비리마트는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의 외피 형성을 막는 기능을 지녔다.
해당 치료제와 관련,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18년 효능·안전성을 확인해 경구용 캡슐 제형으로 처음 승인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30일 원숭이 두창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14일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다음 달 도입하기 위해 세부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미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이날부터 격리가 풀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2022.06.08 mironj19@newspim.com |
질병청에 따르면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성인이나 13㎏ 이상 소아 환자 대상으로 사용된다. 500명분은 초기 환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 물량으로 이후 유행 상황에 따라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병상이송을 위해 시도별 병상 지정·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도 운영한다.
접촉자는 확진자에게 노출된 정도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고 고위험군 접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에는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이내에 접촉한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이 해당된다. 저위험군은 확진자와 접촉은 했으나 거리가 가깝지 않은 경우다. 중위험군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숭이두창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 접촉자는 자가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전파력과 중증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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