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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통한 경찰 통제 논란, 왜?..."중립성 훼손 우려"

기사등록 : 2022-06-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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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정권마다 경찰 휘둘러
"경찰위 ·자치경찰 역할 강화 전제돼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장관으로부터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 경찰이 민생치안에서 지금보다 멀어지고 정권 유지에 활용되는 등 경찰 역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행안부와 경찰청, 국가경찰위원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 지시로 경찰제도개선위원회(개선위)를 꾸려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선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 명문화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개선위가 최종 의견을 내면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 통제 방안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현대사와 경찰사를 보면 경찰 통제, 경찰 개혁은 정권 교체 등 정치적 격변기 때마다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는 과제였다.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수사, 경비·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을 위한 정보 수집, 교통 단속·위해 방지 등이 경찰 핵심 임무이다 보니 정권은 경찰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를 꾀했다.

문제는 정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경찰권을 남용한 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무너졌다는 점이다. 대표 사례로 1960년 3.15 부정선거가 꼽힌다. 경찰이 여당 후보 득표를 위해 선거에 개입했고 야당 후보를 탄압하는 일이 빈번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경찰이 활용됐다. 1987년 6.10 민주항쟁 때도 정권은 경찰을 투입해 집회를 막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경찰력으로 민주화 운동을 제압하자 경찰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민주화 운동 결과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핵심 목표로 잡았다. 이 목표를 실현할 정책 수단으로 경찰법을 제정했다. 1991년 내무부 산하 치하 치안본부에서 내무부 외청으로 경찰 조직을 독립시킨 것. 특히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경찰 행정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당시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야3당(통일민주당·평민당·공화당)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재 내무부 산하 경찰기구를 독립시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민주적 관리 하에 능률적 집행을 위한 설치토록 한다"며 경찰법 제정을 제안했다.

경찰청 개청 및 경찰위원회에 출범 이후에도 경찰의 중립성 확보는 요원했다. 군사정부를 끝내고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경찰의 실질적 정치적 중립화를 모색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공약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국민의정부 때도 '검찰과 경찰의 중립 보장'이 주요 국정과제에 담길 정도로 경찰의 중립성 확보는 갈 길이 먼 과제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는 등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 확보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달 임기가 끝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 자유를 옥죈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는 봐줬다며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는 행안부의 경찰 장악력이 높아지면 경찰의 중립성은 더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경찰을 전면 도입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도 행안부가 나서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 역할 강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통제만 부각돼 행안부가 경찰의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경찰 임무는 법집행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치안 관리도 있는데 정부가 법집행과 이에 대한 통제만 강조하고 있다"며 "경찰 논의에서 대국민 치안 서비스 개선은 하나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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