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민간·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한다.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뤄준다.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경제형벌 규정은 대폭 완화한다. 반도체·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최고세율 22%로 인하
우선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등을 재정비한다.
대표적으로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현대 4단계로 구분된 법인세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하고,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춘다.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방안으로는 현재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 과표구간을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예를 들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초과 22%로 구분하거나,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초과시 22%의 법인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최종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세부안을 담겠다는 목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이번 발표에는 과표구간 단순화 방안이 빠져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4단계 누진세율 법인세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조세 원리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법인세 과표구간 가장 아래는 2억원까지 10%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있다"면서 "7월 세제개편안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당소득과세도 재정비한다. 현재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지분율에 따라 30~100%를 법인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또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임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매기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80%, 중소기업은 100% 유지)해준다. 또 제도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는 기업 내부에 쌓아놓은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해당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중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기존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요건도 완화한다.
고광효 국장은 "납부유예 제도는 1970년대 단카이 세대들이 일본 경제를 이끌어오다 상속 문제가 도래해 가다 지금 상속 문제가 도래해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이 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려는 것으로 부자감세, 부의 불균등한 상속 등 두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 논의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국가전략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주요 과제 발굴에 나선다.
또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도 내달부터 본격 논의에 돌입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하고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 외에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적용·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심사지침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 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추가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
우선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단일화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10%, 중견 8%~12%, 중소 16%~20%인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합쳐 8%~12%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중소는 현재 세율을 유지한다.
또 반도체·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을 현재 20개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2조원+α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범위, 지원규모 및 운용기간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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