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해 20대 초반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의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총 대출한도는 6억원(기존 4억원)으로 제한하되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
아울러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청년층 등에 대한 DSR도 개선한다.
우선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해, 현재 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 방식에서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새 장래소득 산정시 20년 만기를 선택하거나 실제만기(예 30년)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래소득 인정 범위는 현행 20대 초반 38.1%, 30대 초반 12.0%에서 20대 초반 51.6% 30대 초반 17.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를 가정할 경우, 연리 3.5%, DSR 40%, 30년 만기, 예상소득증가율(51.6%)을 적용하면 현재소득은 연 3000만원이지만 장래소득은 4548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2억2269만원에서 3억3760만원으로 51.6% 확대된다.
또 7월부터 차주단위 DSR 확대시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 DSR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일부 대출은 DSR 산정시 제외된다. 주거관련 대출로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이주비·중도금대출, 생계관련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상용차금융,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등이 해당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8월부터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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