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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대출 불가' 둔촌주공 대주단, "서울시 중재 지켜볼 것"

기사등록 : 2022-06-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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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대부분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결정
시공단, 대위변제 후 조합에 구상권 청구할듯
8월 24일 만기···조합원 1인당 1억 부담 전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사업 대출에 대해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이 조합에 대출 연장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대주단 내부적으로 추가 대출 연장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서울시의 시공사업단-조합 중재안이 대출 연장 재논의를 좌우하는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은 지난 13일 7000억원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 대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담긴 공문을 시공사업단과 조합에 발송했다.

사업비 대출의 만기일은 오는 8월 24일이다. 조합은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대출금을 조달한 상태다.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합은 2개월 내에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가 연기됐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오늘 해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다음주로 미뤘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2022.06.07 pangbin@newspim.com

아직 대출 만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선 만기 연장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둔촌주공 대주단은 NH농협은행을 비롯해 17개 금융사로 구성되는데, 대출연장 찬성표를 던진 금융사는 소수에 그치고 이 마저도 조건부 찬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상환일 전까지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출연장 찬성을 철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대출 연장 불가 통보가 기한이익상실(EOD)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OD란 돈을 빌려 간 차주의 신용 위험이 커졌을 때 금융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대주단 관계자는 "(이번 연장 불가 통보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아니고 대주단에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입장을 표명해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대주단의 간사인 농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주단 회의에서 한 곳이라도 대출 연장을 반대하면 대출 연장이 안되는데 금융회사들의 반대 입장이 대다수였다"며 "대부분이 찬성하면 다른 은행이 대출을 인수하는 리파이낸싱 방식으로 연장을 해주면 되는데 반대가 많다보니 연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주단에서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한 이상 현재로서는 다시 대출 연장건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서울시에서 시공단과 조합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으니 좀 더 두고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비 대출 연장이 최종 불발될 경우 조합원은 1가구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날짜까지 조합이 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단은 대주단에 대위변제(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후 조합에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비 5600억원 가량 증액하는 문제를 놓고 현 조합 집행부과 시공단 간 갈등으로 지난 15일 0시부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둔촌주공 전 조합장이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5600억원 가량 늘리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새 조합 집행부가 이전 조합장이 맺은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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