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불복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6일 전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3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15 pangbin@newspim.com |
앞서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일반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했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재수사가 이뤄졌고 이 전 차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 사건을 직접 담당한 서초서 소속 수사관 B씨를 해임 처분하고 A씨에게 정직 1개월, 형사팀장 C씨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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