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이전에도 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지난 14일 폭행 혐의 사건과 병합했다.
지하철 폭행 사건으로 지난 4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0일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됐다.재판부는 지난 8일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 기소 사건이 드러나면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내에서 남성 B씨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왕따 후유증으로 1년 넘게 집 밖으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지낸 날도 있다"며 "정신적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오랫동안 왕따를 당했으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면서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노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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