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러시아가 자국의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로 향하는 물자 육로 운송을 제한한 리투아니아에 대해 연일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발트해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리투아니아의 이번 조치는 '전례없는 적대적인' 조치라고 강력히 규탄한 뒤 칼리닌그라드로 향하는 육로 운송을 복원하지 않으면 "엄정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모스크바 주재 유럽연합(EU) 대사를 이날 초치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EU의 이같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주러 리투아니아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엄중한 대응을 다짐한 바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리투아니아의 정부의 육송 운송 제한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며칠 내로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상응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리투아니아 국영철도공사는 지난 17일 석탄, 금속, 건설자재 등 EU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산 물자의 칼리닌그라드로의 육상 운송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칼리닌그라드로 향하는 철도 운송은 물론 자동차를 통한 육로 운송도 이같은 조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의 역외 영토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둘러싸여 있다. 발트해에 접해 있고, 러시아 발트함대의 본거지가 있는 전략 요충지다.
리투아니아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러시아의 화물 열차.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동안 러시아는 발트해를 우회하거나, 리투아니아와 벨라루스 등을 통한 육로로 칼리닌그라드에 물자를 수송해왔다.
인구 약 270만의 발트해 연안 소국인 리투아니아는 1991년 구 소련에서 독립한 뒤 2004년에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한편 리투아니아 정부는 이번 운송 제한 조치가 독자 제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한 EU의 제재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러시아에 맞서고 있다.
미국 정부도 나토 회원국 집단 방위 조약을 거론하며, 리투아니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리투니아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나토와 리투아니아를 지지한다. 특히 나토 헌장 5조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밝혔다.
나토 헌장 5조는 집단 방위에 대한 규정으로, 나토의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고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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