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행복도시건설청 전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실시

기사등록 : 2022-06-24 16:4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은 2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중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외부강사에게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행복도시건설청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사진=행복청] 2022.06.24 goongeen@newspim.com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 조유지 팀장은 법의 제정 취지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및 제한·금지 행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이상래 행복도시건설청장은 교육에 함께 참석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복청은 매년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소통·예방·행동·투명의 4대 전략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goonge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