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1분기 손실보상으로 94만개사 소상공인에게 3조5000억원이 지급된다. 오는 30일 오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 연매출 30억원 중기업 500개사 추가…4분기 대비 4만개사 증가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3일 의결한 바 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지난해 11~12월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늘었다.
[서울=뉴스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손실보상금 수령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5.25 photo@newspim.com |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으로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 수준이다.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여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1000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규모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이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4000개사(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만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 신속보상 63만개사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 후 당일 지급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이 진행되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0일에는 끝자리가 0과 5인 대상자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순차적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11~22일 열흘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11일에 홀수 번호부터 시작한다.
다음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9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11~22일 열흘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 예산(23조원) 통과 하루 만에 시작돼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345만개사에 20조9000억원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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