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의혹으로 닭고기 업체가 무더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28일 육계(肉鷄)와 삼계(蔘鷄) 가격을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해 온 닭고기 생산·판매업체 6개사와 담합의 창구역할을 한 사업자단체인 협회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육계는 치킨 등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닭(도계 후 1㎏ 내외)이며 삼계는 삼계탕 등에 사용되는 작은 닭(도계 후 0.5㎏ 내외)닭이다.
이번 사건은 당초 업체들과 사업자단체만 고발됐으나, 검찰은 개인의 처벌을 통한 담합의 근절을 위해 범행 관여 정도와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책임이 무거운 닭고기 생산·판매업체 A의 대표이사와 사업자단체인 협회의 전 회장인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받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총장은 공정거래법상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협회는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 ▲판매가격의 구성 요소인 각종 비용을 실제비용과는 무관하게 인상▲판매시 할인 금액 내지 할인폭 축소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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