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8일 노동계와 경영계의 두 번째 요구안을 두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열띤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 노사는 오늘(29일) 오후 세 번째 요구안을 들고 회의장에 다시 모이기로 한 상태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달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6차 회의에서 최임위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2.06.23 swimming@newspim.com |
전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 노사는 각자 희망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 번째 요구안에 담아 제출했다.
두 번째 요구안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높은 1만340원, 경영계는 1.1% 높은 9260원을 제안했다. 노동계는 첫 번째 요구안보다 550원 내렸으며 경영계는 100원 인상한 수준이다.
노사 격차는 기존 17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지폐 한 장 차이를 보인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9160원에서 18.9% 인상한 1만89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제안했다.
결국 제7차 전원회의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29일로 날짜가 바뀌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넘어갔으며,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기로 한 뒤 산회했다.
노사는 속개된 회의에서 세 번째 요구안을 제출하고 합의점을 찾을 방침이다.
세 번째 요구안에서도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조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이견이 상당하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임위 구성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같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적 역할을 한다.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오늘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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