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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8개사 30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기사등록 : 2022-06-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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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품질보증조달물품 160개사 527개 제품
연간 1조5000억 이상 공공기관에 납품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개사 30개 제품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검사비용 절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품질관리를 잘하는 18개사 30개 제품을 '2022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조달청 [사진=조달청] 2022.03.02 jsh@newspim.com

조달품질원은 매년 3회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S, A, B, 예비)하고,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기간(최대 5년), 입찰 시 가점 등을 차등 부여한다.

주요 가점 사항으로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우수조달물품 심사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다수공급자물품 2단계경쟁 기술인증 가점 0.5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마크 부여 등이다. 

올해 1차 심사에서는 18개사 30개 제품 중 17개사 29개 제품은 B등급 이상, 1개사 1개 제품은 예비등급을 부여했다.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160개사 527개 제품으로, 연간 1조5000억원 이상 공공기관에 납품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납품 규모는 7781억원이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검사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은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구매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기술과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업들의 지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설명회 및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돼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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