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여덟 번째 경영복귀 시도가 무산됐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날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상 4~6호 안건) 안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
반면 회사 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경영성과가 부진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며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신동주 회장이 지난 2016년부터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주주와 임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각사] |
일각에선 신동주 회장이 준법경영 위반 및 윤리의식 결여 행위로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향후 롯데그룹의 근본적인 경영 쇄신과 재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무의미한 도발을 멈추고 기업의 미래에 도움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