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6.30~7.27) 및 수급사업자 9만개(8.29~9.23)의 2021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 대금 지급 ▲거래관행 개선정도 등이다.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조사표 작성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누리집(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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