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 군 사법제도가 국민과 군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군의 사법제도 개혁 노력이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호는 물론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과 안전하고 투명한 국방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5명의 창설군사법원장, 민홍철 전주혜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일 국방부 군사법원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
이 장관은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개정됐다.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돼 있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했다.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된다.
그동안 군 사법개혁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기존 관할관과 심판관 제도가 전면 폐지됐다.
군 3대 범죄인 성폭력과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사건도 이젠 수사와 재판을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이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왼쪽 여섯번째)과 민홍철(아홉번째) 전주혜(두번째), 김광태(첫번째) 서울고등법원장, 유재은(열번째) 국방부 법무관리관, 창설군사법원장 5명이 1일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
군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해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보호관제도도 이날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군 인권침해 피해 유족인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안미자씨,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정씨, 고 황하사 아버지 황오익씨 등이 참석했다.
송기춘 군 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참석했다.
군 인권보호관은 향후 군 부대 방문 조사를 통해 사고 예방 사업을 하고 군 사망‧성폭력 사건 신속 대응, 기획‧실태 조사, 인권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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