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여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기사등록 : 2022-07-06 15: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오후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술에 취해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03.30 kimkim@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엔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다수 승객이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은 말리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내에서 남성 B씨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A씨를 저지하면서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치며 "나 경찰 빽있어", "더러우니까 손 놓으라"고 소리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지하철에서 난동을 피우고 다른 승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다른 승객과 다투다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할퀴고 가방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왕따를 10여년 동안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최대한 빨리 정신적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