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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기준 확 바뀐다...청년·육아에 '초점'

기사등록 : 2022-07-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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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유지율·육아휴직 사용 비율 배점 등 신설
오세훈 시장 '청년·육아' 강조 정책과 일맥상통
7월 모집 강소기업 대상으로 적용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선정·인증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일·생활 균형 조직 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청년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육아친화적 조직문화를 만드는 기업에 더 많은 배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청년·육아'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11일 뉴스핌 취재결과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선정·인증기준을 대폭 변경한다. 고용유지율 강화를 위해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고 일부 항목의 배점 기준을 신설·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이 인증하며 일자리 창출 성과·기업우수성·일자리 질 등을 평가해 서울시가 ▲근무환경개선금(1인당 최대 1500만원, 각 사 최대 3명)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최대 23개월) 등을 지원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38억9200만원이다.

[자료=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기업은 올해 6월 말 기준 총 551곳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25명에게 근무환경 개선금을 지원했고,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80명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육아 친화적 기업을 적극 발굴해 선정된 강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으로 제시, 청년·육아를 직접 챙기면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기준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일자리 질' 항목 배점을 기존 65점에서 75점으로 10점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청년고용유지율(1년간 근속 중인 청년 재직자 비율)' 배점(5점)을 신설한다. 육아 친화적인 기업 우대를 위한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 비율' 배점(5점)도 신설한다. 또한 성평등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한 '성평등제도 운영(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성희롱 예방 교육 운영 실적 등)' 배점(3점→5점)은 확대한다.

반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근로자 처우수준' 배점은 축소(10점→5점)되며, '기업 우수성' 항목의 배점을 축소(15점→10점)하는 대신, 객관적인 기업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을 필수요건으로 전환키로 했다.

고용유지율강화를 위해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시기를 10개월 만근에서 12개월 만근 시 일괄 지급으로 변경했다. 기존엔 5개월 만근 시 1차 지원금을, 10개월 만근 시 2차 지원금을 준 바 있다. 아울러 강소기업 협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해 매년 재인증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협약기업은 행정 신뢰성 유지를 위해 기존 방식으로 지원하나 개선안은 9월에 선정되는 50개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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