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7-13 14:5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 내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와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신 회장'으로 불리던 신씨와 김씨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고(故) 이모 씨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모 씨는 이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신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이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1000만원 가량의 사무기기를 지원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같은해 2월 이씨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 등 사무기기를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 전 대표 선거 사무실로 옮기면서 160만원 상당의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관계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신씨에게 벌금 600만원,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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