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형제의 존폐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생명권' 침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사형제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10조를 내세웠고, 사형제 존치 입장인 법무부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맞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2022.07.14 kimkim@newspim.com |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심판 대상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이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윤모 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 변호인은 재판 도중 사형을 형별로 규정한 형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윤씨는 201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3년여 만에 공개 변론이 열렸다.
청구인 측은 "본인의 생명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며 국민들은 생명권 침해를 동의한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기본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라며 "헌법 10조는 이 같은 기본권 해석의 전제이자 존엄권을 지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10조의 규정은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며 "헌법 10조는 국민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지닌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측은 응보가 형벌의 목적이 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제의 목적인 응보가 사회 규범과 질서를 회복한다고 주장하지만, 비례성 원칙에 합치하는 응보가 요구된다"며 "사형제는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할뿐만 아니라 형벌의 목적인 범죄인의 교화와 개선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는 지난 2000년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해 사건'으로 사형을 확정받은 정모 씨 측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정씨 측은 변론에 앞서 재판관에게 정씨가 이해관계인으로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씨 측 대리인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110조 4항을 사형의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제는 공공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 범죄자를 엄중하게 제재해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이자, 불법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응보적 정의를 이루는 강력한 처벌임을 강조했다.
이어 "청구인은 생명권 침해를 문제삼으며 이를 절대적 기본권으로 주장한다"며 "헌법 명문에서는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 37조 2항 해석에 따라 법률에 의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또한 예외적인 상황 하에 국가는 법적인 평가를 통해 특정 개인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시한다"며 "(청구인 측 주장은) 낙태죄 헌법소원에서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하면서도, 임부의 자기 결정권과 이익 형량을 위해 낙태를 인정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청구인과 법무부 측에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40조 1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사형이 포함된 나머지 법률 조항에 대한 별도의 위헌법률심판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청구인 측은 입법을 통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고, 법무부 측은 헌법재판소가 나머지 법 조항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인 진술에서도 생명권과 존엄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은 오로지 다른 사람의 범행 방지라는 일반 예방이나 사회방위만을 지향하는 형벌에 불과하다"며 "사형제는 사형수를 자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의 찬반 문제와 합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이 다른 것으로 구분돼야 한다"며 "생명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고 국가에 의한 생명권의 박탈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은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관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나온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형법 제41조 제1호와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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