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사건과 관련해 감사인 지정제도 수정을 통해 부실감사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7.15 ymh7536@newspim.com |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 예방과 더불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기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지정 외부감사를 나군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기존 나‧다군을 통합해 4개 군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기준 ▲가군(2조원 이상) ▲나군(5000억~2조원) ▲다군(1000억~5000억원) ▲라군(1000억원 미만)이 기존 회계법인 감사와 더불어 지정정수가 바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며 "8월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실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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