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을 단행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찔끔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인상하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 종부세, 주택 수 아닌 주택 총합으로 과세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해 페널티를 주던 방식을 가액 기준 과세로 단일화한다. 이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시시가 총합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3%로 줄어든다.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
더욱이 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로 차등적용했던 세부담상한선을 150%로 단일화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줬다.
올해 종부세 1000만원을 냈던 다주택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최대 3000만원(300%)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세부담상한선이 150%로 줄면서 최대 1500만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한선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최대 9억원으로 상향했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 최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도 이에 맞게 올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세제 정상화' 강조…부자감세 비판 불가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세제 정상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온 전 정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세수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하나의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세제다. 그동안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 세제를 운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고, 실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가 종부세제도에 들어왔다"면서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도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이 지나치게 부자감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공시가 12억원 이상 상위 구간의 혜택이 더 크다. 소위 말하는 다주택 부자들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구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조정국면이지만 지난해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할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었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더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 13조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만 1조7000억원이다. 내년과 2024년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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