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로교통공단, SK가스와 아파트 단지 10곳에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을 조성한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주택과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만들기 캠페인을 홍보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8곳과 광주, 원주 각각 2곳을 선정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심정류장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
아파트 연식 10년 이상, 1000가구 이상인 단지를 우선 선정했다. 다만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단지도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기준은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것이다. 아파트 단진 안전점검시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설치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에 취약하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하교 및 학원 등하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40% 이상은 오후 4시~6시에 발생하고 있어서다. 안신정류장 설치로 '운전자 멈춤'과 '어린이 멈춤'이 함께 실현되면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통학버스 안심정류장 설치로 어린이와 학부모, 운전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통학길이 되길 바란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정류장을 적극 이용해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으로 이어지고 단지 내에는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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