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7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해 다음달 26일까지 입지 후보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광주시와 체결한 광역위생매립장 사용 협약이 오는 2025년 만료된다. 지난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30년부터는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1.03.15 kh10890@newspim.com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페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 소각장을 비롯해 매립시설과 자원회수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소각 시설은 1일 처리용량 20t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매립 시설은 11만 8000㎥의 용량으로 들어선다.
또한 자원순환시설(재활용품 선별장)은 일일 처리용량 13t,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일일 처리용량 10t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에는 약 40억원을 투입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매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유치 의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지 후보지 모집은 곡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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