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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한테 'XX'...한서희, 집유 중 또 필로폰 투약 징역 1년 6월 확정

기사등록 : 2022-07-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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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년 6월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집행유예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한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탑(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던 중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한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본 바 오류가 없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거칠게 반발했다. 당시 한씨는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면서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한서희가 빅뱅 탑을 저격하는 글을 게재했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2형사항소부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는데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의 경우 이미 원심에서 같은 주장을 했고 원심이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은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한씨의 법리오인,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 보호관찰 기간 내 재범했음에도 한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원심에서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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