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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동연 21대 총선 무효소송 기각..."부정선거 증명 안돼"

기사등록 : 2022-07-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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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당시 경남 양산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나동연 양산시장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이 1일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9대 양산시장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2022.07.01 psj9449@newspim.com

지난 2020년 경남 양산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동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김두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523표 차이로 패배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거소송은 선거의 적법성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가기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무효사유의 심리와 판단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거소송의 성격과 결과의 중대성 및 선거관리 체계에 비춰보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위반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그 존재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함을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명책임의 법리에 비춰 보면 원고의 주장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칠 뿐"이라며 "선거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울산지방법원에 증거보전된 경남 양산을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절차에서 원고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 19매를 선별하고 이를 원고가 추천한 전문가 중 1인에게 감정촉탁결정을 해서 투표지의 인쇄상태, 용지의 성상 등에 관한 감정을 실시했다.

법원이 확인한 재검표 결과와 피고가 발표한 개표 결과는 대체로 일치했으며, 감정 결과 원고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한 투표지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된 것임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그밖에도 쌍방이 제출한 증거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과 더불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첫 번째로 선고된 판결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단심제 사건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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