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사전 질문서에 거짓 답변을 한 응시자에게 합격 취소와 5년간의 공무원 시험 응시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그는 2차 면접시험에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대통령비서실은 A씨에게 최종 합격을 통지한 후 신원조사와 인사 검증을 하던 중 그가 같은 해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2019년 2월 청문을 실시하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A씨의 합격을 취소, 5년간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해 사전 질문서 '아니오' 란에 표기했으며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이 사건 모집 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규정한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도 아니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질문서는 응시자 평가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 서류"라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 내용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 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크다"며 "시험 응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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