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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규제개혁 속도…총수 친족범위 축소 연내 마무리

기사등록 : 2022-08-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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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의·법 개정 마무리 짓고 내년 시행 목표
이르면 이달 중순 경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총수 친족범위 축소…혈족 6→4촌·인척 4→3촌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포함도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인 '대기업집단 규제개혁' 연내 추진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안에 관련 논의와 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기업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특수관계인 범위를 좁히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편입시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일정기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도 착수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 총수 친족 범위 '4촌 이내 혈족' 축소…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포함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집단 규제개혁을 연내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경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규제개혁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에서도 단연 손에 꼽힌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제다.  

윤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혈족의 경우 기존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친족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친족 범위를 좁히게 되면 그동안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됐던 친인척 중 상당수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지정하면서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여기에는 총수의 친족을 포함한 개념인 '특수관계인 현황' 등이 포함된다. 특수관계인이 대표거나 일정지분 이상 보유한 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분류된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사실상 남남인 먼 친인척을 수소문하는 등 번거로운 작업을 수행했다. 더욱이 일부 총수들은 해당 자료를 누락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친족 범위 축소는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불필요한 보고 절차를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사실혼 기준이 모호해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중 발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세부 기준이 포함되면, 총수가 사실혼 관계인 SK·롯데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재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또 2020년 별세한 고(故)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유미 양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보유 중이다.  

◆ 대기업 편입 유예 中企 범위 확대…사외이사 개인회사 계열사서 제외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등에 따라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금리 지원 등 수많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대기업집단과 합병하게 될 경우 이러한 혜택을 사라지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8월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적용되는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기업집단과 인수한 계열회사 간 상호·순환출자 등을 금지해 대기업집단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 요건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에는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편입이 10년간 유예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령이 발표되기도 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그동안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금융사 소유가 금지됐는데,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CVC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06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사외이사가 소유한 개인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거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수나 총수 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회사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사실상 대기업집단의 경영과 무관한 사외이사 소유의 개인회사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중 계열사를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할 수 없는 경우 친분있는 사외이사에게 회사를 맡겨 사실상 계열사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사외이사 소유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등록하는 제도는 이들간 내부거래, 순환출자 등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소유한 개인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전 소유하거나 운영했던 개인회사는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기업의 혁신·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기업간 기업결합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6월 30일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결합 신고면제와 간이심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선정한 5가지 과제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심사 절차인 간이신고 대상과 간이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기업결합 신고기준(당사회사 규모기준 3000억·300억) 및 사전·사후신고 제도의 적정성 검토 ▲심층심사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심사단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주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의 도입 문제 등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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