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정가 인사이드] '자동 해임' 이준석, 가처분 신청 임박…전방위 여론전 돌입

기사등록 : 2022-08-08 10: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률 자문 구한 李, 13일 기자회견 연다
김용태 "李와 따로 가처분…전국위 보고 판단"
'친이준석계' 신인규 "당원 투표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동 해임' 위기에 내몰린 이준석 대표가 전면전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여론전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친이계(친이준석계) 인사들도 집당소송, 토론회 등을 준비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모양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현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비대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준석 대표도 대규모 여론전을 예고했다. 이준석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아직 가처분 신청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이번주 내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미 가처분 신청을 위한 자문을 받아왔다"라며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9일 전국위원회 결과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가에 따르면 이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서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최고위원회 비대위 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또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까지도 가처분 신청 대상에 올려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당 상임전국위가 비대위 전환을 추인한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며 "직접 법적 대응을 하겠다.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8월 13일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기자회견 전 가처분 신청을 한 뒤 다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법률전문가들에게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적 자문을 받아왔다.

김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와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하는 것이고, 저는 따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와 소통은 하고 있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전국위 여부에 따라 가처분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이준석 대표가 추진했던 '나는 국대다'(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출신으로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도 여론전에 나섰다.

신 전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를 주제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토론회(국바세)'를 개최했다.

그는 "보수 정당은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다. 당에서 법은 당헌당규인데, 이것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 이준석 대표에게 주권을 위임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한다면, 전당대회를 무시할 수 없다"라며 "누가 주인인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대변인은 "한 번 선출된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당헌을 지켜야 한다. 당헌 6조에 보면 당원 소환제가 있다"라며 "마음에 안들었다면 투표를 부쳐 일정 기준이 넘으면 당대표를 내려오게 할 수 있다. 당장 투표를 부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