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달 들어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 경영책임자(CEO)와 노동자의 경각심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과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재발 기업은 특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 8월 일하다 숨진 노동자, 벌써 5명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고용부가 직접 공개한 건설업계의 중대재해법 적용 사망사고는 모두 4건이다. 사망자는 5명, 부상 1명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CEO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 8일 오전 8시34분경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금호건설의 수원 고색2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72년생)가 추락해 숨졌다. 타워크레인 기사인 A씨는 공사현장에서 상부로 이동 중 약 50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디엘이앤씨(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70년생)와 B씨(79년생)가 깔림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 사용 작업 중 펌프카 붐대가 부러지면서 붐대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와 B씨를 덮친 것으로 확인됐다.
디엘이앤씨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GTX(5공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했고, 다음달인 4월 6일에도 경기 과천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1명이 생을 마감했다.
지난 4일에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코오롱글로벌 도척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63년생)가 추락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는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철근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약 10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인 6일 오전 2시50분경 치료 중 숨을 거뒀다.
이달 1일에는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호반산업의 아산탕정 스마트시티 D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A씨(70년생)가 목숨을 잃고 B씨(62년생)는 부상을 입었다.
◆ 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사망사고 예방"
건설업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급증하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월별 사고사망 발생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2.08.05 swimming@newspim.com |
지난달 말부터는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철저히 개선토록 안내하고 불시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 및 중대재해법상 기업 CEO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안전관리 실태 확인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기업도 여름휴가철을 맞아 정비·유지보수 등 비정형적인 작업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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