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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기사등록 : 2022-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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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균등분 납부 8월로 통일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경우는 주민세(사업소분)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5201건(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4787건(3억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해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이 통합되면서 세목 명칭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됐고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 82만 건, 678억 원을 이달 초에 발송했다.

아울러 주민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해 휴대폰 앱(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이번에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토스)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380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8.9%에 해당하는 만큼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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