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오늘 한다. 오전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이 굳게 잠겨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
이 대표는 비대위원장 임명 의결 즉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을 따져보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 체제 전환을 확정했다. 당이 비대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당 지도부의 해체와 함께 이 대표도 자동 해임됐다.
이 대표는 비대위원장 인선 추인 직전 "가처분 신청을 한다. 신당 창당은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낸 뒤 13일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공개 예고도 했다.
한편 서병수 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전날 전국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미리 예상했던 일이다. 당헌·당규에 따라 세밀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이 임명되는 순간 비대위가 출범한다"며 "그때 이 대표는 전 대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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