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폭우로 피해를 본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실업인정 변경 절차를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서 제출을 1주일 연장해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의 고용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우선 이번 폭우 기간 중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1·4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했으나 폭우로 센터를 방문하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번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해준다.
이와 함께 고용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들의 애로를 들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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