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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친자 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기사등록 : 2022-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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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 요건 완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반면 총수의 법률상 친자의 '부모'로서 총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새롭게 친족에 포함된다. 사외이사가 총수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계열사 편입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그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를 발표한다. 이 때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과 계열회사·비영리법인, 임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다. 총수와 특수관계인 등이 합해서 30% 이상의 지분을 갖거나 총수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핵가족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된 것을 고려해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총수 측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총수나 총수 측 회사와 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혈족 5~6촌과 인척 4촌도 친족 범위에 넣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5월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60개 그룹의 친족 수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감소하는 대신 계열사 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혈족과 인척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배우자 범위는 늘어난다. 법률혼 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친족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가 그룹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서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단순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 총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총수의 법률상(민법상) 친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 일부 대기업그룹 총수 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재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티앤씨재단이 이미 총수 관련 회사로 편입돼 있어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 김 대표가 SK그룹 총수 친족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룹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하게 했다. 사외이사가 그룹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지배해 왔고 총수 측 계열사 지분을 3%(비상장사 15%) 미만만 가지고 총수 측과 채무 관계가 없을 때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들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늦추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편입이 7~10년간 유예됐으나 기준을 '3%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기존 39만개에서 54만개로 늘어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자회사도 요건 충족 후 1년 내 신청만 하면 계열사 편입이 유예된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매출·매입 의존도 50% 미만'이라는 임원독립경영 신청 요건을 따지는 기간을 '신청일 직전 1년간'에서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바꾸기로 했다.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차이가 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개선되고 벤처생태계가 보다 활성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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