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0년 미만의 징역 등 선고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A씨는 피해자 B(69)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2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다.
2021년 12월 A씨는 B씨와 과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B씨는 "외상값을 모두 변제했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날 죽여라"라고 말했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A씨는 B씨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사과 상자에 있던 식칼을 들어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다리가 불편한 그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 찍었다.
이어 식칼을 B씨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1회 그었으나 뺨 부위에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와 피해 정도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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