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취재팀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동명이인 A씨의 싱가포르 계좌에 '리밍보'라는 인물이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고 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를 보도했다.
리밍보는 이 전 대통령 이름을 중국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스트레이트는 해당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으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이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언론보도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기준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며 "이 사건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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