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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에 징역 15년 구형

기사등록 : 2022-08-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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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횡령 및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은닉 혐의
"회사와 주주들에 사죄...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두 사건을 병합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계양전기 로고

검찰은 피고인의 계좌내역과 가상화폐 전자지갑 등의 증거들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한 재판부에 209억원 상당의 추징금 명령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해 피해자 회사에 먼저 자복했으며 수사기관에도 자수하며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나아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회사와 주주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고생하고 계실 임직원분들과 저를 믿어주셨던 재무팀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저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주변에 저를 나쁜 길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저의 헛된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하루아침에 범죄자의 가족이 돼 같이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제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다"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선고는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6년 동안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법인 자본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농협은행 계좌에서 김씨 명의의 국민은행 등 다수 계좌로 총 195회에 걸쳐 246억원 상당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횡령한 금액은 회사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달하는 수준으로 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 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에 진행된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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