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제80조 개정 문제와 관련해 "야당 탄압으로부터 모든 민주당 당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구하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07 photo@newspim.com |
그는 "민주당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와 전준위(전당준비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논의 및 추진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의 공적 활동을 마치 특정인을 위한 활동으로 폄하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것인지는 신중하게 들여다 볼 문제"라고 당헌 개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우리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 기소됐을 때 우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연동돼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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