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아울러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 약식 회담에서 특별 사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겠지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는 것이어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주요 경제인 일부가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최근 형 집행이 종료된 이 부회장은 복권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이 부회장 등과 함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도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해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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