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 교인명단을 누락 제출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대구시.[사진=뉴스핌DB] 2020.07.07 nulcheon@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과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던 시기 역학조사를 위한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일부를 제외한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교회에서 관리하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만 제출해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은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의 교인명단 제출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써 방역당국의 직무집행에 방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이후 방역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을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2 제3호가 신설됐다. 대법원은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보 제공 요청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도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2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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