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해 추석 전 공사대금 438억원을 조기지급한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해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집중 점검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조달청 [사진=조달청] 2022.03.02 jsh@newspim.com |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는 시설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단계별 필요한 조사, 설계(심의), 발주, 계약체결, 공사관리 등을 조달청이 대행해주는 제도다.
조달청은 현재 29개,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38억원이다.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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