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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 "보험계약 해지보다 유지할 수 있는 제도 활용할 것"

기사등록 : 2022-08-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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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유예·감액·감액완납 등 6가지 제도
불가피하게 해지했을 경우 계약 부활 가능 여부 확인
각 보험사 개별약관 및 보험사 상담 창구 이용 권장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취업 후 OO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경기가 악화돼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의 일부분이 몇 달간 연체되자 생활비 중 고정 지출을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건강한 20대였던 A씨는 가장 먼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이기로 결심해 보험사에 해지를 문의했다. 납입한 납입 원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에 놀랐으나 생활비 부담이 컸던 만큼 보험계약 중도해지를 감행했다. 몇 년 후 회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한 A씨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성인질환이 생겨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되면서 주변의 권유를 받아 동일 상품에 다시 가입하려고 했으나, 보험해지 이후 발생한 병력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 통보를 받았다.

보험계약은 보험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상호간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있어 보험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생보협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 ▲감액제도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제도 등 6개를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 2022.08.17 chesed71@newspim.com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단,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차감되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보험사마다 적용범위 및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보험사에 확인해야한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는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다만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은 줄어든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대출원금 및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시 부담 가중이 커진다. 중도인출은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내에서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감소한다.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은 줄이는 제도다. 이 외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각 보험사 상품마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가입하기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법 제650조의2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사에 지급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생보협은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보험료 납입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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