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는 농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동구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전 동구는 농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대전 동구] 2022.08.17 jongwon3454@newspim.com |
이에 구는 지역 내 농업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및 농업 관련 기관 추천자, 농지정책 전문가 등 19명의 위원으로 동구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17일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농지위원회는 앞으로 지역별 3개 분과위원회(대청·산내·중부)를 운영해 농지 취득예정자의 거주지, 직업 등 영농여건을 고려해 영농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농지 취득 시 취득예정자는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은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해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취득이 이뤄져 농지를 이용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