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내 증시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대폭 확대된다. 과대 낙폭 종목의 공매도 금지기간도 하루 더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 |
이번 개정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합동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 강화 내용이 담겼다. 기존 3가지 유형이었던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에 '유형4'를 추가할 계획이다. 유형4는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서 ▲주가하락률이 –3% 이상이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2배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과열종목 지정종목은 연간 690개 수준에서 785건으로 약 13.8%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이 경우 과열종목 지정일수는 연간 690건 수준에서 796건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예고를 완료한 뒤, IT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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