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른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에 대해선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건축물은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최근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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