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기소시 당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현행 유지키로 한 비대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치 탄압' 여부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하기로 한 비대위 결정 또한 의결했다.
민주당 당무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은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9 photo@newspim.com |
신 대변인은 당무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전하면서도 정치적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 절충안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지난 16일 당헌 80조 1항의 '기소시 당무 정지'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개정안을 비대위에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내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비대위는 지난 18일 당내 반대 의견을 수용해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해 전준위안을 뒤집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정치탄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단 의견도 받아들여 제3항을 개정해 정치탄압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키로 했다.
이에 당무위는 당헌 80조에 관한 당내 혼란이 가중하는 것을 의식한 듯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비대위의 절충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공개 당무위 회의에서 "우리의 부정부패 개선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부당한 정치 탄압과 보복에 대해선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충안이다. 비대위가 상당한 고민 끝에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당무위가 의결한 안건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개정안으로 확정된다.
신 대변인은 온라인 당원청원에 올라온 '당헌 80조 완전 삭제' 요구 게시글에 대해선 "오늘 당무위에서 논의는 없었다"며 "당에서 여러 방식으로 필요하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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