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지난 19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당시 그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가 지난해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 무효소송의 경우 이 전 대통령 부부는 1심, 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매각결정 취소소송 역시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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