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권리당원 전원투표' 문제를 놓고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가며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박 후보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이 신설될 경우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
박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를 열어 "대의원대회가 멀쩡히 있는데 그 위에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하나 더 만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중앙위에서 부결시켜야 한다. 전 당원 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제도의 보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최고의결기구가 돼선 안 된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숙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30% 당원만 참여하면 성사되게 돼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도 그런 식으론 안 한다"고 설명했다. 또 "30% 참여와 찬성으로 통과된다는 건 산술적으로 16.7%만 찬성하면 최고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뜻"이라며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의가 있으면 토론을 하고 숙의해야 한다. 일단 중앙위원들의 부결을 요청한다. 반대투표를 거쳐서 제대로 실현돼야 할 문제"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참석한 윤영찬 의원은 박 후보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은 "(해당 조항은) 책임성을 물을 수 없단 점에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혹여 잘못됐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표성도 문제다. 그 당원들이 당원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열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돼가고 있다. 당헌 80조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당헌 개정, 전당대회 경선 룰 등 최근 당을 보면 모든 것이 이재명에게 딱 맞춰 유리하게 유지되고 추진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양을 셀프공천도 알고보니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해서 드러났지 않느냐. 지금 추진되는 당헌 문제 또한 이런 것들이 내재돼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
오는 24일 중앙위 의결을 앞두고 '권리당원 전원투표' 문제를 놓고 당 안팎의 내홍은 점차 불거지는 모양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숙의를 건너뛰고 바로 전 당원 투표제 찬반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 비대위에 요구한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 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 개최일자를 연기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는 SNS를 통해 "이재명 지지율 80%대가 사당화가 아니라, 윤석열 지지율 20%대로 국가를 사유화하는게 문제"라며 "전당원 투표가 문제면 국민투표도 문제인가"라고 반박문을 내놨다.
한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전원투표가 어떤 요건, 주제로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정한 것"이라며 "정당의 운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전원 투표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우선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해당 조항을 통해 권리당원 10%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당의 합당·해산을 비롯한 특별당헌·당규 개정과 개폐에 대해 발의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도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토록 했다. 이 안건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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