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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野 '권리당원 전원투표' 논란...비명계 '이재명 우회 방탄' 집단 반발

기사등록 : 2022-08-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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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의결보다 전원투표가 우선 논란
당 지도부 "특정 후보 위함 아냐"
비명계 "李 지도부 악용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에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당 안팎의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맞서 싸우고 있는 박용진 후보를 비롯한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해당 조항이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과대 대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선 '전당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우선한다'는 당헌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다.

또 해당 조항을 통해 권리당원 10%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당의 합당·해산을 비롯한 특별당헌·당규 개정과 개폐에 대해 발의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도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토록 했다. 이 안건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전주 완산구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전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0 photo@newspim.com

◆ 비명계 "이재명 우회 방탄 신설한 것 아닌가"

비명계는 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이재명의 우회 방탄'을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소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이 신설되면서 결국 이 후보에게 유리한 우회로를 터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한 박용진 후보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지도부에게도 상당히 악용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위험한 칼이 될 수도 있는 조항"이라고 해당 조항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면밀하게 절차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탄핵도, 특검도 여기서 결정하고, 원하는 거는 다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일부의 강성당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당의 운영을 의사를 결정하고 과대 대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박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동안의 당 최고의결기구는 대의원대회였지만, 이 조항이 신설되면 대의원대회는 사실상 무력화 된다"며 "전당대회는 2년에 한 번 모이기도 어려운데, 당원투표는 수시로 가능하다. 당 최고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지는 중대한 변화"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대표적 비명으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라는 건 최고 의결기구다. 당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거치는 곳인데 이걸 뒤엎는 조항이 의견 수렴 하나 없이 생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5선의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당이 그야말로 포퓰리즘으로 치달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과대 대표 된 강성지지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긴커녕 부추기는 격"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오후 대전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대전·세종시당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14 photo@newspim.com

◆ 지도부 "발의한다고 다 통과되는 거 아냐"…논란 반박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당원 투표는 어떤 요건에서, 어느 주제로 하는지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지금까지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한 사례가 두 건 있는데, 강성이냐 약성이냐의 문제와 연결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 조항에 명시된 '특별 당헌'의 기준에 대해선 "지난 열린민주당 통합도 전 당원투표였고, 과거 안철수-김한길 새정치연합을 만들 당시도 전 당원투표로 진행했다. 특별하고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전 당원 투표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100분의 10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고 해서 (반드시) 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일각의 우려 시선에 선을 그었다.

또 "이는 전부터 전준위(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라든가 당원의 목소리라든가 의원들이 말해왔던 것"이라며 "당에서 어떻게 당원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도록 당의 중심이 당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부분이다. 어느 한 후보가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조항을 두고 '지도부의 운영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 지역구를 둔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리당원을 꼭 강성 지지층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당원들의 목소리가 대변된다면 꼭 나쁜 제도는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도자 리더십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조항이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제도라고만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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