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쌍방울 그룹의 횡령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그룹 전·현직 회장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인터폴은 현재 검찰의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쌍방울 그룹의 A 전 회장과 B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사진=쌍방울 로고] |
적색수배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8종류의 수배서 중 하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가 수배 대상이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대상의 인적사항과 범죄 혐의, DNA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의 치안 당국에 공유된다. 전 세계 공항과 항만에도 등록된다.
검찰은 외교부에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도 요청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올해 초 쌍방울그룹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됐다며 대검찰청에 통보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쌍방울 그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의 횡령 등 혐의 사건과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건을 통합 수사 중이다.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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